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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배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CP상표권 배임 인정…나머지는 무죄 판결"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회사와 부인 이 모씨가 절반씩 보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C'와 'P'로 이뤄진 'CP상표권'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 회장이 아내 이 모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기업집단 회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인 이 모씨는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됐으나, 상표권 사용료인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모두 파리크라상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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