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5일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2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천억 원, 추징금 70억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도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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