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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본사 "배달앱은 新 등골 브레이커…규제 필요"


가맹점주 "비공개 경쟁입찰으로 광고부담↑…소비자 서비스는↓"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월 매출 6천만원에서 800만원 내지 1천만원이 배달앱 비용으로 나갑니다. 원가의 20% 가까이 배달앱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소비자에게 질 좋은서비스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배달앱은 비공개 경쟁입찰 방식의 광고 시스템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러나 식품위생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사로, 배달앱은 책임이 없다는 듯 뒷짐만 집니다"(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온라인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배달앱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립관계에 있던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2013년 3천347억원 규모였던 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3조원 규모로 커졌다. 음식배달 시장이 약 15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약 20%를 차지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배달앱 이용자수도 87만명에서 1천46만명으로 12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이 5년 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미디어에 친숙하면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Y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떠오른 데다, 1인가구가 늘면서 배달 음식 주문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문·결제 편의성과 할인·마일리지 혜택 등으로 이용계층도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시장점유율 55.7%)' ▲알지피코리아의 '요기요(33.5%)' ▲배달통의 '배달통(10.8%)'으로 구성된 과점 시장이다. 세 업체 최대주주는 모두 외국계 회사로,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다.

◆가맹점주·본사 "배달앱 광고료는 온라인 상가 임대료"

문제는 배달앱의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로 가맹점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슈퍼리스트' '우리동네플러스' 등 비공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광고 시스템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 배달앱으로 고유의 영업지역이 사라진 상황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려면 광고가 필수적인데, 비공개 입찰방식의 광고 시스템은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0원'을 내세우는 배달의민족은 사실 월 8만원의 기본 광고료와 외부결제 수수료 3.3%, 슈퍼리스트 광고료 등을 받는다. 요기요도 우리동네플러스 외에 주문 1건 당 중개수수료 12.5%, 외부결제수수료 3%, 부가세 등을 더해 총 17.0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는 유통과정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이라며 "배달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입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광고 시스템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광고 낙찰가가 100만원 가량 상승하는 사례도 빗발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행위원은 "배달앱은 광고 지역을 동 단위로 쪼갠다. 예컨대 인천 부평 소사업체의 광고비가 50만원이라면, 부평 내 6개 동에 각각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월 광고비로 지불해야 한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편하게 먹는 대신 그만큼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카드 결제 수수료도 문제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는 가맹점주로부터 3.5~3.6%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세·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0.8%·1.3%)의 3배 수준이다. 이밖에도 배달앱에 가입한 가맹점이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 지역까지 침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등장 이전과 이후의 자영업자 매출 변화가 크지 않다. 오프라인 주문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배달앱이 자영업자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광고 경쟁으로 판촉비용이 상승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배달앱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여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고 교수는 "배달음식 사업자와 배달앱 운영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형태의 광고매체사 등장과 지위남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공정거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주 2.6% 불과…광고효율은 25배"

배달앱 업계에서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비공개 입찰방식의 광고시스템은 구글·우버·바이두·텐센트 등 해외기업 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다른 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란 설명이다. 또 배달의민족의 경우 낙찰 희망가격은 한 번씩만 비공개로 제출하되, 최고가 아닌 두 번째 높은 입찰가를 낙찰해 과열경쟁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전체 6만명의 광고주 중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광고주는 2.6%에 불과하고, 월 광고료를 200만원 이상 쓰는 광고주 역시 전체의 0.2%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주 1명당 26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650만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있다. 평균 광고효율이 25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들은 전단지 광고에 월 7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우리는 이 금액을 월 26만원까지 낮췄다"며 "배달앱으로 인해 이면도로나 지하, 건물 3,4층에 매장을 내도 역량만 있다면 얼마든지 매출을 낼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권리금 부담도 줄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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