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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서 제외된 암호화폐 기반 산업, "근시안적 정부 조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27일 정부는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과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서 제외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을 추가했다.

이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규제의 법적체계가 갖추어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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