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 망중립성 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민관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의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붙는 형국으로 접점을 찾게 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와 함께 공정경쟁환경에서 제공될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도 논의됐다.
망중립성은 트래픽 등에 따라 네트워크 이용을 막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미국은 최근 이를 폐기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데이터 사용이 폭증하는 5G 시대에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등 서비스 업체가 통신사와 제휴,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망중립성 완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 방안은 중소 콘텐츠업체(CP)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5G통신정책협의회(위원장 김용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오전 제1소위를 열고 5G 시대 이 같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논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려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5G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 넓게 인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 최선형(best-effort)망일 수 밖에 없어 5G에서도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근거가 필요하며, 패스트레인을 위해 별도 대가를 요구할 때는 중소CP에 불리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중립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터넷기업이 등장했고,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등 시장 변화를 반영,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망을 서비스별로 나눠 쓰는 네트워크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관리형 서비스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CP가 일정용량을 점유할 경우 통신사의 속도지연 허용 ▲중소CP에 한해 패스트레인 제공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사전규제를 하지 않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는 사후규제하자는 의견과 통신사의 서비스만을 위한 제로레이팅에 대한 우려가 맞섰다.
오병일 활동가는 "통신사의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배타적인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행위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환 교수는 "제로레이팅이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하되 사후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협의회는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5G 네트워크 운영 등의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트래픽 부담과 네트워크슬라이싱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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