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를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분리해 직접치료와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임종 과정의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치료 등을 암의 직접치료 범주로 명확히 명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암보험 약관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치료 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253건)을 차지한다.
개선안에 따라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다.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은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보험금 지급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보장한다.
정확한 범위가 나타나지 않아 논란을 불렀던 암의 직접치료 범주도 명확히 정리한다.
암의 직접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다.
암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호스피스, 완화치료 등)가 직접치료에 해당한다.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새로운 암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오홍주 보험감리국 국장은 "소비자에게 암의 직접치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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