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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 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추구해 기업활동의 제약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규제혁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으로 일컬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 인터넷을 이용하는 1인당 개인정보 가치를 100달러(약 11만2천원)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데이터기업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약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천547억원으로 전체 ICT산업 총생산의 0.1% 수준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현행 법·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들도 막상 활용하기에는 품질이 낮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빅데이터 후진국"이라며, "개인정보 규제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외치고 있는 데이터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개념부터 새로 정해

앞서 추 의원은 2016년 6월, 금융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서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제외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현재 408억달러인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15.3% 성장해 78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법률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의한 식별 가능성까지 포함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본, EU 등에 비해서도 그 활용에 제약이 큰 편이다.

이에 추 의원은 '다른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의 규정을 접근가능성을 기반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처리하고 있는 다른 정보'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해 개인정보 무단활용에 대한 우려는 줄이고자 했다. 기업의 규제 변화 예측을 용이하게 해 비식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정도 '결합, 분석, 가공 등'으로 정해 이용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인한 논란도 없애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개인정보 관련법은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원천 차단돼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한해서 사전 동의를 완화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준과 목적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뒤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벌칙 조항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비식별정보의 이용·제공과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해 빅데이터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해 감독·관리하게 했다.

이 밖에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시정권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의 시정조치 남발로 인한 개인정보 관련 기업과 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려 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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