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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내달 10일 시작…1만5천건 자료제출 요청


법률안 139건 등 상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39건의 법률안도 상정됐다.

다만 가짜뉴스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일 수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피감기관의 서류제출 요구, 소관 법률안 상정 등을 논의했다.

과방위는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29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에는 대전에 있는 중이온가속기 건설현장을 방문하며, 25일에는 전남 고흥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현장을 찾는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안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 등 총 80개기관이 대상이며, 과방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 1만5천657건은 9월 28일까지 전체 과방위원들에게 USB에 담겨 공유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법이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효력정기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법원이 KBS가 정상적이지 못했다고 봐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메일 불법사찰에 강력히 항의하며, 디지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KBS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통위가 불법감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문제된 사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며, 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정지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가짜뉴스 개입, 과도한 국가개입 우려"

과방위는 이날 139건의 법률안과 헌법개정 청원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사무처 소속 임재주 전문위원은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포털이 뉴스 기사서비스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을 회계상 분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문법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제휴할인서비스(제로레이팅) 명문화 법안은 영세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과 망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가짜정보의 판단 여부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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