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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투기심리 억제…'稅 부담 늘리고, 대출은 쪼이고'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다주택자 세금 최대 3배까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모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종부세 3~6억원 구간 신설…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까지

9.13부동산대책의 핵심 개정안은 종부세 인상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신설해 해당자를 늘리는 한편 다주택자의 종부세에는 추가 세금을 매긴다는 게 골자다. 당초 과세표준 구간을 하향 조정하리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구간 신설이라는 다른 카드가 등장했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의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0.7%로 올린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최대 3배 오른다.

김병규 기재부 세재실장은 "18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가 10만원 정도 오른다"며 "반면 3주택 이상자 또는 투기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정안에 따라 현 세액의 두 배가 넘는 415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답했다.

최고세율 상한도 높인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바꾼다. 3% 이상의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이후 처음이다.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조정한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세금은 4천2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연 장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의하면 당초 3천억원 기준에서 4천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며 "원안과 비교하면 2천700억원 정도의 추가세수"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LTV '제로'…임대사업자 대출도 규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없다. 1주택 가구 역시 이사나 직장환경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적어도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주담대를 제한한다.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막는다.

임대업대출을 통한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규제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책은 즉각 시행된다. 규제 직전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최종구 위원장은 전했다.

한편 김동연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김동연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강화했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는 가급적 보호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저항 차원에서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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