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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5억 이상 금융사 임직원 의무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일정금액 이상 수령한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그간 금융위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 가운데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인에 포함된 5억원 이상 미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은 보수 산정 기준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해야 된다.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경우 보수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회사 재무 상황에 상관없이 보수 체계를 별도로 만들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고,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임추위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에 오른 본인이 참석하는 일도 없게 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대주주 적격성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저축은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은 다른 금융업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했고, 상근감사와 감사위원은 한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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