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보험 광고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원고를 읽는 등 보험광고 규정을 어기는 쇼호스트나 광고모델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본 방송 후 계약 조건을 문자로 알리는 고지방송은 글씨 크기를 현행보다 50% 키워야 한다. 일정 시간 상담에 따라 경품을 지급할 때는 지급조건을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전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에 따라 TV홈쇼핑 보험광고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홈쇼핑 등 TV광고는 보험설계사 채널이나 TM과 비교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 판매 비율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0.33%에 이르러 다른 채널보다 높았다.
금융위는 ▲방송 말미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귀를 기울여도 이해가 어렵고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품 지급 조건이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면밀한 파악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하주식 보험과장은 "광고를 통한 보험 가입시 가장 처음 접하는 정보가 광고인데, 이때 유입된 정보는 새 설명을 듣더라도 유지된다"며 "전부 보장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따르려는 관성이 있어 불완전판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상품 설명과 판매를 목표로 한 '인포모셜(Information+ Commercial)'이 주요 대상이다.
본 광고방송이 마무리된 뒤 글자를 위주로 정보를 알리는 '고지방송'을 다각도로 개선한다.
청약철회나 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 등을 포함한 필수안내 사항의 문자 크기는 현행보다 50%가량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음성으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하는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로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경품의 상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본 방송 중 경품을 안내할 때 경품가액과 조건을 고정 문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 송출되는 광고 대부분이 상품가액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흘려 보낸다는 지적에 따랐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전화상담을 해야 경품이 제공된다는 조건 설명도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급제한사유 등 중요한 내요은 고지방송이 아니라 본 방송을 통하도록 계도한다. 하주식 과장은 "원칙적으로 본 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고지방송이 길어지면 광고가 딱딱해진다는 불만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본 방송으로 넘겨서 분쟁이나 민원을 최소화 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법령상 광고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와 홈쇼핑사는 물론 보험설계사, 쇼호스트, 연예인을 포함한 광고모델도 엄중 제재에 처한다. 보험사와 홈쇼핑사는 과징금, 보험설계사 등은 과태료 처분으로 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주식 과장은 "쇼호스트와 광고모델도 '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자'로 포괄돼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쓰도록 권유한다. 예컨대 치매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CDR척도를 임상치매평가(CDR) 척도로 바꾸는 식이다. 보험용어 중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이라는 말은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이라고 변경한다.
이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하는 한편 준수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협회가 모니터링한다.
금융위는 내달 보험협회에 광고와 선전규정을 개정토록 하고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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