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최근 5년간 오픈마켓 쇼핑 피해신고가 총 5천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번가의 쇼핑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쇼핑 피해 사례는 27배 폭증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6월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천939건이었던 피해 사례가 2017년 9천898건으로 5년간 2배로 늘어나며 총 4만6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천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천906건(7.1%), 표시‧광고 1천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품목별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2천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2014년 300건에서 작년 778건으로 매년 급증하면서, 5년 내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뒤로는 의류‧신발,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 순이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터넷 쇼핑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가 2013년 568건에서 작년 1천362건으로 5년새 2.4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SK그룹의 11번가가 1천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마켓 1천141건, 네이버 1천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었다. 특히 네이버는 2013년 16건에서 작년 435건으로 5년간 소비자 피해가 무려 27배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 왔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인터넷쇼핑업체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몰라라'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대로 일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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