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무죄 주장'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을까


檢-변호인, 양형사유 적용 두고 열띤 공방…10월 첫 주 결론 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13차 공판은 '오너일가 경영 비리'와 관련해 롯데 측 변호인단의 추가 변론,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의 양형 관련 변론, 신동빈 회장의 심리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들은 신 회장의 '양형 기준' 적용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으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3급 이상 공무원이자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목적이 분명했을 뿐더러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실 은폐를 시도하고 거짓말을 했던 만큼 집행유예와 관련한 부정적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로, 신동빈 회장은 주력 계열사의 법인 자금을 유용해 사재 출연 없이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총수임에도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뤘던 점에 비춰 재판부가 엄정한 형량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들은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지원하게 된 점을 참작해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일반 뇌물죄도 상대가 요구를 했을 경우 감형된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신동빈 회장 역시 감형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면세점 현안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이 없어 롯데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해 청탁을 했다고도 사실상 볼 수 없다"며 "면담 당시 신동빈 회장이 청탁할 의사도 없었고,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 보면 감형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난 재벌 총수 가운데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가 전부다. 현재 법정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그룹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와 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출연한 기업들은 삼성그룹 79억 원,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 43억 원, 롯데그룹 17억 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그룹 총수는 삼성, SK, 포스코, 엘지, 현대, CJ 등이었지만,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만 뇌물을 인정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SK의 경우 소극적으로 나섰고, 롯데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유로 법의 판단을 공정하게 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며 "롯데를 제외한 지원금을 준 나머지 6개 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죄의 판단을 받게한 것은 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롯데 측 변호인들은 이날 1심 판결서 무죄가 선고된 ▲롯데기공 끼워넣기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경영상 판단일 뿐"이라고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1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임직원들과 공모해 롯데피에스넷에서 ATM 기기를 구입하는데 롯데기공을 끼워넣은 행위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발견한 롯데기공 관계자 서류를 보면 신 회장이 ATM 기기를 '제조하라'고 지시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당시 롯데기공을 제조 전문회사로 키우기 위해 컨설팅까지 받고 있었다"며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끼워넣기를 하려고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동빈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이 일들로 다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의 부당 지원 지시를 롯데기공 관계자들이 문건에 적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변호인 측이 신동빈 회장이 통행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업구조를 보면 롯데기공이 제조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제조해 통행세를 받는 구조로 이익을 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선 "부채비율이 1만%가 넘었던 곳인 만큼 롯데 계열사가 아니었다면 이미 망했을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며 사업을 유지해 연명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동빈 회장 측과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서 씨의 딸 신유미 씨에 대한 '공짜 급여' 지급 혐의와 관련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신동빈 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강조했고, 검찰은 서 씨 등이 이익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단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롯데 측 변호인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서 씨 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벌인 일로 직접 상세한 내용까지 일일이 챙겼다"며 "이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을 배제시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범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2008년 공정위나 2009년 국세청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2014년 국세청과 같은 해석을 했다면 롯데가 이런 행위를 중단했을 것"이라며 "과거의 행위를 놓고 정부의 사후 법령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급입법 처벌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은 공짜 급여나 매점 임대 관련 부분에 대해 단 1원도 이득을 본 것이 없다"며 "도덕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책임 있다고 보고 사재를 털어 300억원을 털어 변제를 했고, 서 씨 등도 이 부분들을 변제해 기소된 금액 총 1천억원이 변제된 상태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번 일로 서 씨 등이 이익을 취했고, 롯데시네마의 이익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료를 시장 평가보다 높게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손해액 산정 부분에 대해 입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손해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도 없어 유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후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신 회장을 포함한 롯데 일가에 대한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다. 2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첫째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무죄 주장' 신동빈,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을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