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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銀 대주주, ICT 기업은 예외 허용 필요"


"1대 주주 돼야 은산분리 의미 있어···대기업은 대주주 자격 배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ICT 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연히 대기업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 정보통신업 위주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카카오 등 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심사 시 국회와 함께 상의할 뜻도 내비쳤다.

금융위는 최근 전체 자산 중 ICT 분야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한해 이른바 '10조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제조업 기반의 IT 기업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ICT 비중이 높은 카카오, 네이버의 경우 '10조 룰'을 적용받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관련 조항과 관련해 금융위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룰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 카카오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에도 지분 추가 확보가 쉽지 않다.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다. 현재 자산은 8조 5천억원으로 향후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최 위원장은 "(ICT 기업이) 어떤 경우는 1대 주주가 돼야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의미 있다"며 "단순히 지분 보유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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