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면허 취소 시 고용불안 및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 이 같이 결정했지만, 일정기간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진에어의 면허 취소 논의가 진행됐다.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제6호 제1항 제1호는 외국인 임원 재직 시 항공운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또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다.
다만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필요적 취소였지만,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임의적 취소로 변경됐고, 2012년부터는 다시 필요적 취소로 개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에 따른 법적 침해가 없었고, 면허 취소 시 발생할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토록 결정했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도,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조항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취소 조항을 적용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청문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했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다.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진에어의 경우 갑질 물의가 빚어졌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신규 사업에 대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 신규 국제운수노선을 일체 주지 않을 것이며, 신규 항공기 등록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존 노선의 확장을 불허할 것"이라며 "다만 진에어 측이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 같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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