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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창립 35주년 맞아 강력한 혁신대책 추진한다


비위행위 징계규정 강화 및 27개 세부 실천과제 발표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14일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 정승일 사장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책임 및 전략경영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 중심의 세대교체 인사, 조직 구성원들의 미래비전 공유 및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혁신 노력,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시민참여형 혁신위원회 가동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직 내 온정주의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경직된 조직문화와 원활한 소통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정·비리행위와 불합리한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제도 개선 및 문화혁신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제도 개선, 구성원 의식 변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국내외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담아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우선 4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했다.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해외파견자 부적정 선발 및 업무해태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앞으로 가스공사는 4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감경 불가와 가중처벌, 직급 강등제 도입 등을 통한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리자 연대책임 등을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13개 기지본부, 지역본부와 본사 처실 단위마다 '준법지키미'를 지정해 관행적 준법 무시에 대한 감시와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한다. 내부 직원의 고충과 불만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외부 갈등치유 전문가의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핵심사업 강화 및 융합형 조직 확대 등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평가·승진·보임 및 특별 승진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주 52시간제 정착을 통한 일과 가정생활 균형과 조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방식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모성 보호 및 육아시간 확대를 위한 1일 2시간 단축근무제 등 다양한 탄력근무제 도입, 공사의 핵심가치와 연계한 교육 강화 및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위해 경영진 이하 전 임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신설된 조직·문화 혁신위원회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된 4대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통해 임직원 의식 제고 및 조직문화 변화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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