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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수입 수사 결과 발표


러시아 항구로 옮긴 후 다른 배로 환적, 증명서 위조해 수입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국내 석탄 수입 업체 3개사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5,038t, 시가 66억 원 상당을 수입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 수입회사인 D, E, F 등 3개사는 서로 공모하여 지난해 4월부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긴 다음 다른 배에 환적, 국내로 수입하면서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3개사 중 D사 대표인 A(여, 45세,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씨와 F사 대표인 C(남, 45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재판 중)씨는 공모해 북한으로부터 무연성형탄을 싣고 러시아 홈스크에 입항한 후 다른 배로 환적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면서 품명을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관세청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반입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되지만 관세청의 수사 권한을 벗어나 인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품목 수출입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5일 북한산 석탄 전면 금수 채택), 선박 국적(북한 국적의 경우 사실상 무의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 등을 강화하고 의심이 가는 선박, 공급업자, 수입업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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