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TV홈쇼핑사업자가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해 제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방송으로 과징금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에 개별통지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의결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해당 사업자딍 홈페이지 게시 의무와 소비자 개별통지 의무 이행 기준을 제재조치명령 종류에 따라 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소비자 개별통지 방법을 구체화 했다. 게시와 통지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각각 500만원·300만원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령에 담았다.
방통위 사무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며 내부 규제검토 과정에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 당초 의견 보다 완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표철수 상임위원은 "소비자는 돈을 내고 상품을 사는데, 홈쇼핑 사업자의 허위·과장 방송은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야 할 사안이다"라며, "주의 또는 경고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보다 중요한 여러 사안은 통지만 한다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소비자 보호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자가 법정 규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이중규제로 보지 말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령을 지금 수정하긴 쉽지 않으니 일단 진행하면서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