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 1세대(1G)부터 5세대통신(5G) 도입기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를 연재 중입니다 -
2013년 4세대통신(4G) 롱텀에볼루션(LTE)이 도입되고 전국망이 완성되면서 이통3사의 경쟁은 한층 더 과열됐다.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SK텔레콤과, LTE 시장에서 반등을 노리는 LG유플러스에 이어, 뒤늦게 LTE를 시작한 KT의 추격전이 숨가쁘게 전개됐다.
음성에서 데이터로 이용자의 휴대폰 사용패턴이 변화하면서, 데이터 트래픽도 하루가 다르게 급증했다. 이통3사에게는 차후를 담보할 수 있는 추가 주파수 여유분이 필요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신규 주파수 공급 계획을 세우고 2013년 두 번째 주파수 경매를 준비했다.
다만, 2차 주파수 경매는 할당방식 확정까지도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걸었다. 이통3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은 1.8GHz 대역 15MHz폭 경매 대상 여부였다. 이 대역은 KT가 LTE를 서비스하고 있던 1.8GHz 주파수의 인접대역에 속했다. 900MHz 주파수 간섭 문제로 인해 경쟁사 대비 원활한 LTE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KT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할 대역이었다. 이 대역을 확보한다면 속도가 2배 향상된 광대역 LTE가 가능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처럼 잡은 승기를 놓치기 힘들었다. 인접대역을 확보는 신축이 아닌 확장의 의미로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게다가 인접대역이 아닌 두 이통사에게는 계륵같은 대역이기도 했다. 즉, 경쟁사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 대역의 경매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했다.
결국 정부는 할당방식 확정에 앞서 여러 경우의 수를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3개안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한 2개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과 2안에서는 기존 경매 대상 주파수만 있을뿐, KT 인접대역인 1.8GHz 주파수 15MHz폭이 제외됐다. 3안은 1,2안에 인접대역이 추가된 안이다.
4안부터는 다소 복잡했다. 1안과 3안을 합친 후 각각 밴드플랜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 두개의 밴드플랜에서 승자플랜을 따르는 룰을 적용했다. 5안은 1.8GHz 주파수 대역을 동등하게 쪼개는 방식이다. 경매에 나오는 1.8GHz 주파수 35MHz 대역폭을 각각 15MHz씩 총 3개로 만드는 것이 이 안의 핵심이다.
5개의 안 중 어떤 안을 결정하더라도 이통3사의 반발이 예상됐다. 1,2안을 선택하면 KT의 반발이, 3안을 선택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대를, 5안은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결론적으로 미래부는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됐던 4안을 확정했다. 물론 이통3사의 반발은 거셌다. 하지만 원안대로 경매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대신 조건이 부여됐다.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다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은 2014년 3월부터, 광역시는 7월부터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제한이다. 경쟁사와의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조치였으나 주변이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혼란스러웠던 2차 주파수 할당계획이 확정된 후 본 게임은 2013년 8월 19일 TTA에서 열렸다. 주파수 경매 주관은 방통위에서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옮겨 왔다.
4안 자체가 복잡하기도 했지만 1차 주파수 경매를 보완하다보니 2차 주파수 경매는 더더욱 복잡해진 조건들로 채워졌다. 경매 과열과 담합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우선 밴드플랜에 따라 주파수 매물이 바뀐다. 2개의 밴드플랜으로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A블록(2.6GHz 주파수 40MHz 대역폭)과 B블록(2.6GHz 주파수 40MHz 대역폭)이 설정됐다.
밴드플랜1은 KT 인접대역이 제외된다. C1블록(1.8GHz 주파수 35MHz대역폭)만이 추가된다. 다만 C1 블록으이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만이 가져갈 수 있다.
밴드플랜2는 C1블록과 동일하지만 승자플랜을 결정해야 하기에 C2블록으로 명명했다. KT 인접대역은 D블록(1.8GHz 주파수 15MHz대역폭)으로 포함됐다. 밴드플랜1과는 달리 모두가 이 대역을 노릴 수 있다.
최저경쟁가격은 A와 B블록은 4천788억원, C1(C2)블록은 6천738억원, D블록은 2천888억원으로 책정됐다.
1차 주파수 경매 시 제한이 없어 과열양상을 보였던 동시오름입찰 방식에 조건이 붙었다. 50라운드까지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신 51라운드에 밀봉입찰을 추가해 경매가 끝나도록 했다. 이를 동시오름과 밀봉이 결합됐다고 해 '혼합방식'이라 불렀다. 최소입찰증분도 1%에서 0.75%로 낮췄다.
밴드플랜 방식이기 때문에 연속 패자가 등장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패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입찰증분을 2%로 가중했다.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상황이 종료되면 본래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내리는 방식이 채택됐다.
경매방식 자체가 복잡했기 때문에 경매진행 과정 역시 엎치락뒤치락 했다. 경매 초기에는 밴드플랜1이 힘을 얻었으나 3일차부터 밴드플랜2로 승기가 넘어오기도 했다. 경매 6일차에는 밴드플랜1로 넘어왔지만 결국에는 밴드플랜2로 교체됐다.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매는 끝없이 계속됐다. 결국 마지노선으로 정해놨던 50라운드까지 치달았다.
2013년 8월 29일 동시오름입찰 47라운드까지 끝나지 않은 경매는 30일 최종 낙찰일을 맞이했다. 30일 동시오름입찰 3라운드를 모두 끝낸 후 밀봉입찰에 돌입했다.
밀봉입찰까지 진행한 결과 승자플랜은 밴드플랜2로 확정됐다. LG유플러스는 B2블록을 최저경쟁가격에 확보했다. SK텔레콤은 C2블록을 1조500억원에 가져갔다. KT는 바람대로 인접대역인 D블록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최저경쟁가격의 3배 가량 높아진 9천1억원에 할당받았다. 결과적으로 1조4천414억원에 시작했던 경매는 총 낙찰가 2조4천289억원으로 약 2배 가량 높여 마무리됐다.
한편, 1차 주파수 경매 때는 경매참여자가 통신기능이 제외된 휴대폰과 노트북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2차부터는 팩스가 허용됐다. 동시오름입찰은 이통3사에게 30분씩 부여됐다. 밀봉입찰은 4시간, 재경매는 1시간 사용이 가능했다.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경매관리반이 설치된 때도 이때부터다.
[연재]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
1부. 카폰·삐삐, '모바일'을 깨우다 2부. 이통 5강 구도 'CDMA·PCS'의 시작 3부. 이통경쟁구도 '5→3강' 고착화 4부. 'IMT2000' 이동통신 '음성→데이터' 전환 5부. 도움닫기 3G 시대 개막, 비운의 '위피' 6부. 아이폰 쇼크, 국내 이통판을 뒤엎다7부. 3G 폰삼국지 '갤럭시·옵티머스· 베가'8부. 이통3사 LTE 도입기 "주파수가 뭐길래"9부. SKT로 촉발된 3G 데이터 무제한10부. LTE 초기 스마트폰 시장 '퀄컴 천하'11부. '승자의 저주' 부른 1차 주파수 경매12부. 4G LTE 도입 초기, 서비스 '빅뱅'13부. 'LTE=대화면' 트렌드 중심에 선 '갤노트'14부. LTE 1년, 주파수 제2고속도로 개통15부. 음성통화도 HD 시대…VoLTE 도입16부. 이통3사 'LTE-A' 도입…주파수를 묶다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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