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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전기차 1만대 도입한다는데 …"규격 까다롭다" 우려


각종 편의장치에 한번 충전에 무게 100㎏ 이상-최대 80㎞ 달려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전국 골목을 달리며 우편·택배 업무에 사용될 초소형전기차 올 12월을 시작으로 1만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국내 전기차 제작업체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다만 이날 현장에서는 공개된 규격을 맞추기 쉽지 않고 편의장치 기준 등이 많아 비용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건이 다소 완화돼야 할 것이라는 게 전기차 제작사 측 의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차량 제작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초소형전기차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개발TF가 마련한 구매규격안이 발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 1천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만대의 초소형전기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1만5천대의 이륜차가 우편배달용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는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심심찮았다.

이에 따라 집배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초소형전기차 도입사업을 마련한 것.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 있는 생산(조립)시설에서 생산된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한다.

이날 공개된 우정사업본부의 구매규격을 보면, 차량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기본 제원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차량 성능 시험·평가를 통과한 차량을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거리는 배달지역과 물량, 배달 특수기 등을 고려해 3개로 나뉜다. 1회 충전 후 도심은 40㎞ 이상, 중소도시는 60㎞ 이상, 농어촌은 80㎞ 이상 달릴 수 있어야 한다. 적재공간은 운전석을 제외하고 0.4㎡ 이상, 적재중량은 100㎏를 넘어야 한다.

또 차량 안전장치는 도입 연도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데 ▲2018년 차량상태 진단기와 블랙박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2019년 경사로 밀림 방지장치 ▲2020년 ABS 등의 조건을 만족한 차량이어야 한다. 좌석 조절장치와 전동식 조향보조 장치 등 편의장치도 마찬가지다.

충전방식은 가정용 220V 콘센트에 꽂아 충전하는 것과 완속충전 방식이 모두 호환돼야 한다. 다만 완속충전 방식에서 DC차데모(현대·기아차), DC콤보(GM·BMW 등), AC 3상(르노삼성)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편의장치 적용 기준, 가격인상 요인"

그러나 이번 설명회 참석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구매규격안을 검토한 뒤 차량 개발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시중의 초소형전기차 중 구매규격안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데, 매년 기준이 강화되는 편의장치 항목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트위지를 판매 중인 르노삼성자동차 측은 "편의장치는 가격 인상요인으로, 입찰 시 점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개발TF장을 맡은 기석철 충북대 교수는 "이번 전기차는 일반인 대상이 아닌 집배원들의 업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만큼 배점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차량진단장치와 교환식 배터리의 표준화 준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평가 단축 등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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