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날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은 행동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최저임금을 불이행하면서 대신 자율적인 근로계약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저항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통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힘을 총결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전종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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