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달 말 도입키로 한 가운데 재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제기한 반면 시민단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재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달 말부터 도입해 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과 세부지침 제·개정 윤곽을 오는 17일께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26일께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 256개라는 점에서 재계 상당수가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다.
재계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연금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김이 센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당초 취지에서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해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돼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창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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