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여야가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살리기가 민생 관련,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관련 가장 뜨거운 현안은 임대료다.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자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비화한 전형적인 사례다. 임대료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등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임대차보호법은 총 23건이다. 그 가운데 핵심은 현재 5년으로 제한된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다. 건물주가 이 기간 이후 보증금, 월세 등 계약조건을 크게 변경하는 점을 감안, 최장 10년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인상폭을 5~10% 이내로 묶자는 논의도 나온다. 건물주와 가게 주인 사이의 즉각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단체장 산하로 분쟁조정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다만 이같은 논의들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또 다른 분쟁의 축인 가맹사업본부를 겨냥한 다양한 법안들도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식업,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 택배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점법이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10여건 이상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 편의점, 제과점 등 동일 상권 내 가맹본부가 지점을 확산하면서 같은 지점끼리 경쟁을 벌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동일 상권 내 추가점 금지, 가맹점에 대한 불량·파손 책임 전가, 원부자재 가격 올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금지와 함께 가맹점의 설 또는 명절 휴식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기업 계열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도 단골 메뉴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시행 시점이 올해 연말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지난 6월말 해제된 어묵, 순대 등 47개 업종에 대한 보호도 재차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만 해도 여야의 현격한 이견으로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 구성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여러 민생 현안에서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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