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알뜰폰 전파사용료가 내년말까지 면제된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기한 면제가 아니지만 망도매대가 산정이 남은 시점이기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9월 30일까지 적용해온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적자폭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최근 정부 주도 통신비 인하 바람이 거세지면서 알뜰폰 사업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번 전파 사용료 면제 연장을 결정한 것. 다만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망 제공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의 망 도매대가협상을 마무리 질 계획이었으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의 협의에는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상파 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키로 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방송국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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