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네치킨·비비큐 등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물류센터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네네치킨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혜인식품'은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했으며 '네네치킨 구암·봉명점'은 원재료 제품 보관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에 참여한 점도 지적됐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신(포차)'과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 냉장보관해야 하는 양념과 소스 등을 실온에 보관해 적발됐다. 'BHC치킨 신림역점'은 조리실 내 튀김기와 후드, 오븐기에서 검은 찌든 때가 발견됐다.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은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 피자에 사용했으며 조리장 내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리장 내에서 뚜껑이 없는 폐기물 용기를 써 오물·악취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였다.
'제너시스 비비큐' 본사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