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시민단체들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아들 조원태 사장을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참여연대 등은 오는 4일 조양호 회장 부자(父子)를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과세당국 미신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 편취, 개인 법률비용 납부에 회삿돈 유용,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과 관련한 혐의다.
그러나 이번 고발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조양호 회장 부자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상표권 이전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는 애초에 공기업이었던 대한항공공사로부터 유래했고, 국적기라는 특혜를 통해 형성됐다"며 "그러나 2013년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회사분할 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상표권 전부를 승계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산권 승계재산으로 한진칼에게 귀속시키고, 한진칼에 매년 약 300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9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양창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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