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연구산업 분야에서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신고 요건 이 완화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은 6월말 기준 1천300개가 신고돼있다. 이공계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의 신고 요건이어서 청년과 고경력·은퇴 과학기술인 1인 창업의 길이 막혀있었다.
이번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지원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업종(시험·분석 등)의 경우에는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인 경우 인력기준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험‧분석 1인 기업 창업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창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확보를 지원하고, 시험·분석 분야 창업을 위한 연구장비 운영인력 양성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종과 같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력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업종의 경우 이공계 인력의 범위에 디자인 전공자 등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 고시로 연구개발서비스업종 분류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청년·고경력과학자의 연구개발서비스 1인 기업 창업 지원과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업종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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