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시민단체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과 부당특약, 거래단계 끼워넣기 등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제3조의4(부당특약),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거래단계 끼워넣기) 위반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07년 12월 26일께 방위사업청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2일께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는 9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께 작성했다.
현대로템은 체계개발 완료 후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했고 썬에어로시스는 다시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2차 양산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1차 양산사업시 참여한 업체들이 돌연 참여하지 않아 2차 양산 사업은 현대로템 단독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통상의 경우, 2차 양산사업은 1차 양산사업시 누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아져 생산단가 역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차 양산시 입찰단가보다 생산단가가 상향됐다. 당시 2차 양산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은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도담시스템이다.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계약시에는 1차 양산사업 때와 달리 현대로템이 아닌 도담시스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연대는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수탁기업인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로템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현대로템은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도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1차 양산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도담시스템즈 등이 2차 양산사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참여했다"며 "1차 양산사업에 입찰했던 업체가 2차 양산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양산사업에서 2차 양산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실제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사 간의 입찰담합(합의)이 추정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썬에어로시스는 2차 양산사업 진행시에는 현대로템에게 직접 납품하는 하지 않고,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해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했다"며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술자료 유용 등의 하도급법 위반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했다"며 "현실적으로 원사업자인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썬에어로시스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으나, 결국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썬에어로시스의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해 유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통해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공하거나, 현대로템이 직접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양창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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