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의 문이 열렸다. 장마전선이 맛보기로 찾아오며 습도도 빠르게 올랐다. 뜨거운 기온과 습도가 만나는 여름은 계절성 질병과 상해의 온상이다.
한여름 무더위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모았다. 여름철 배앓이와 물놀이 사고, 여행자보험 등이 여름 필수 보험으로 꼽혔다.
여름철의 불청객인 일사병과 식중독은 질병보험으로 막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무더위가 집중되는 7~8월에는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의 질병이 발병하기 쉽다. 한낮 기온이 오르고 국지성호우가 반복돼 일교차도 심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215명으로 전년 1,05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생시기는 8월에 몰려있다.
온열질환이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찾아오는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을 일컫는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며 가볍게 보고 방치하다가는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또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 8월 식중독 등의 식품 질병의 발생빈도가 평달에 비해 2~3배가량 높다. 일본뇌염과 눈병 등의 질병도 여름철 불청객이다.
여름철 질병을 지원하는 보험들은 종신 보장을 빼 경제적이다. 여름철 질병 만을 겨냥한 보험보다 일반 질병보험에 가입해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받는 게 낫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형 보험도 출시됐다. 여름철 질병은 초기 대응만 빠르면 치료도 간편한 만큼 하루~이틀의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 등을 끼워 넣어 DIY보험을 만드는 것도 답이다.
물놀이가 잦고 기상 상황이 변화무쌍한 여름철에는 상해사고도 만만치 않게 잦다.
지난 3년간 총 39만3천655건의 안전사고 중 4만 3천601건이, 구급활동 전체 151만9천287건 중 13만6천804건이 8월 중 일어났다.
대부분의 상해보험이 물놀이 등 일반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한다. 어린이보험은 물놀이 사고에 따른 어린이 골절 등 특별한 상해도 보장해 안심할 만 하다.
휴일에 짧은 가족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여행자보험도 고려해야 한다. 휴가지에서의 상해와 질병, 분실 등을 보장한다. 가격도 1만원 이하로 저렴하고 가입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가족형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한 명만 가입해도 온 가족이 보호를 받게 돼 유용하다. 휴가철, 휴일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두 배로 챙겨주는 보험도 출시됐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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