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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법률안 마련…연내 제출"


27일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현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재 강화 ▲상시 전담조사 ▲매도주문 확인 강화 등 크게 4가지에 대한 추진안과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분기까지 시행에 나서겠단 설명이다. 여기에는 주식잔고와 매매자료 매칭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은 7월까지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하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 전담조사를 위해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안 자본시장과장은 "주식잔고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내달 중 금감원과 거래소, 금투협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월까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와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한다. 여기선 매도주문 확인 강화가 골자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또한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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