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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거래소 경비운영 '비집금계좌' 관리 강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범죄 악용 가능성 차단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 ▲이상거래 발견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 공유 ▲해외 거래소 송금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집금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 계좌로 구분된다.

지난 1월 금융위의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며 자금의 범죄목적 이용 및 비집금계좌의 용도 악용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국내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 목록도 타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했다.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외화를 송금해 암호화폐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 거절 시점과 사유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 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주소 및 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 종료 결정이 쉽지 않았다.

개정을 통해 거래 종료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됐다. 또 현지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 거절 사유로 명시됐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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