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7일 제3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방송법상 신고제로 규정된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와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의 경우, 시청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