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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만원, 한달 30만원 한도 '청소년 체크카드' 나온다


5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 기능 사용가능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중학생 A양은 친구들과 간단한 군것질 후 남은 '짤짤이' 동전에 큰 불편함을 느꼈다. 소액 현금은 보관하기도 어렵고 쉬이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계산을 나누기도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만큼만 카드로 이용하고 싶었지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카드발급이 허가되지 않아 늘 아쉬웠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생도 하루 3만원, 한달 30만원 한도의 '청소년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5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14세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개설할 수 있다. 연동 상품인 체크카드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발급 확대로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12∼13세 인구 92만명×체크카드 사용비중 40%)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의 제한을 둔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겸할 수 있다.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청소년 기본 대중교통요금(1천100원)으로 한 달 등·하교하는 정도의 금액을 정했다.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체크·교통카드 발급인원 113만명×후불 전환 50% 가정)으로 예상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카드 발급이 쉬워지고, 상담원 우선 연결이나 전용 상담채널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올해 4분기부터 고령자에 대해선 카드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를 큰 글자로 만든 전용 서식으로 제공한다. 자동안내시스템(ARS) 안내에서도 상담원을 우선 연결한다.

장애인은 음성 통화나 '보이는 ARS' 등으로 대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3분기 내 검토한다.

4분기 중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을 만들어 발급뿐 아니라 분실신고, 재발급, 민원·상담도 지원한다.

이 밖에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카드 발급의 가처분소득 산정에서 전세대출 원금은 제외한다.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하면 카드는 자동 해지된다. 법인카드 이용 정지, 한도 하향, 문자수신번호 변경 등의 구비 서류는 대폭 줄인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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