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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합의 없이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 반환하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한국피자헛이 합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어드민피(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Administration Fee)'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씨 등 가맹점주 48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사업자에게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거래 관행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며 "가맹점사업자들이 어드민피 비용 항목 등에 관해 알고 있었다거나 피자헛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자헛이 가맹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되돌려달라고 본사를 상대로 지난 2015년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월 매출액의 0.55%씩을 피자헛에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던 중 2012년 4월부터 어드민피 비율이 매출액의 0.8%로 늘었고 이 무렵 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일부 점주는 이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낸 89명 중 88명에게 이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도 어드민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도 없었다며 50여명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처음부터 어드민피를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에게는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에게는 합의서 작성 이전까지의 어드민피를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전종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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