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20일 금융위는 증선위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위원장 주재 하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일 첫 증선위 정례회의 때처럼 감리를 맡은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된다. 이 시간 현재 정부청사 1층에는 양측 관계자의 출석을 기다리는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바탕으로 한 '마라톤 회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증선위가 과거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다음 정례회의인 내달 4일이 아닌 그 다음 정례회의 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증선위의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는 주식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과실이나 과실로 판정될 경우엔 제재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수준에 그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2~2014년도까지 봤어야 2015년에 바꾼 회계 처리가 옳은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그냥 당해년도만 봤다"며 "증선위에서는 금감원 조치안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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