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얼마 전 즐거운 마음으로 해외여행에 다녀온 A씨는 해외 쇼핑 카드값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자 당황스러웠다. 알고 보니 '달러'로만 생각했던 상품 대금을 한화인 원화로 계산하면서 수수료가 추가 징수된 것. 원화 결제 건을 모으자 꽤 높은 수수료가 나왔지만 해외결제 취소가 번거로워 아까운 돈을 내주고 말았다.
해외 결제 수수료의 온상이었던 해외원화결제(DCC)가 사전 차단돼 불필요한 수수료 누수를 줄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란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화 결제금액을 알게 돼 편리하지만 원치 않는 수수료가 붙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도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면 같은 경로로 간편하게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해 추가수수료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로 했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전차단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해외 카드이용 소비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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