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한국, 일본 등 등 아시아 5개국이 서로 펀드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패스포트 펀드로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국경없이 펀드를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이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한 펀드 상품을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에 진출할 때 투자자 보호 등 요건 심사만 거쳐 곧바로 현지 판매사가 펀드를 팔 수 있다.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국내 투자자가 가입하는 등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운용사, 판매사 등은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도 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 개정안도 즉시 마련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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