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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업계 "근로시간 단축 혼란"…문체부 "대응 노력"


문체부 "업계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조정 역할할 것"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정 부분의 자율 규제 형식이 선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계와 고용노동부 간의 조정 역할을 맡겠다."

김정훈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 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 업계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게임,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과장은 "현장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설득하는 입장이 되겠다"며 "이번 법 통과로 인해 콘텐츠 업계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의 부재로 콘텐츠 업계의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여러 산업계가 한데 모이면서 명확한 해결책 역시 제시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이번 제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현 시행 후 사후보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먼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문화가 바뀌는 일인 만큼 제도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보다 많은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법 위반시 가혹한 처벌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근로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게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는 만큼 개별 국가마다 시차가 달라 24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 콘텐츠를 공산품처럼 찍어낼 수 없는 만큼 새로운 게임 출시에 앞서 노동력을 집약하는 '크런치 모드'도 불가피하다. 단기적, 임시적인 지원보다 수요에 맞는 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유승호 강원대 교수도 "게임은 근로자성이 가장 강력한 업종 중 하나로, 방학 등 특정 일정에 맞춰 크런치 모드에 들어가는 게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업종별 특성은 콘텐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콘텐츠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한 업계만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영화, 게임 등 너무 많은 업계를 한 자리에 모아놨다"며 "업계가 자멸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현실적인 답변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장르마다 지엽적인 논의만 하다보면 전체 공통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장르간 조율할 사항들을 맞취 위해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모실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폐회사를 맡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 국장은 "근로자들의 삶이 좋아져야 우리나라가 창조 산업도 하고 콘텐츠도 더 잘 만드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각 분야마다 콘텐츠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이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더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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