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G와 3G 통신서비스의 원가자료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가운데, LTE 원가자료 역시 빠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2G와 3G의 경우 감각상각 등이 끝나 사실상 원가 수준에 제공되고 있어 이의 공개가 크게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나 LTE의 경우 사정이 달라 공개에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동통신 3사도 영업비밀 유출 등 여파를 우려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까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LTE 원가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자는 복수의 개인으로 알려졌다.
공개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통3사가 제출한 별지서식 중 3호(영업통계)·17호(영업통계명세서)다. 이는 대법원이 정보공개를 명령한 2G·3G 원가자료의 서식과 동일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통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고, 규정에 따라 공개시점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자료들이 이통3사가 제출한 것이기에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통3사는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해 이의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원가자료가 공개되면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점 공급자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나 유효한 원가보상률을 매겨 통신비가 비싸다고 판단하는데, 현재 이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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