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효성이 존속법인 지주회사와 4개 사업회사로 분할하면서 조현준 회장의 뉴 효성 체제가 닻을 올렸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T&C와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 4개사가 합병된 뒤 20년 만에 다시 분사되는 것이다.
특히 효성의 이같은 지주사 전환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조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의결권이 있는 지분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 때문이다.
효성은 지난 1일부로 지주회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5개사로 나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각사는 이날 분할 후 처음으로 각각 이사회를 가졌다.
지주사 효성의 사내이사로는 조 회장과 김규영 사장, 조현상 사장를 선임했다. 효성티앤씨는 김용선 전무와 이천규 전무, 효성첨단소재는 황정모 부사장과 김승한 전무, 효성중공업은 문섭철 부사장과 김동우 부사장, 효성화학은 박준형 사장과 최영교 전무를 각각 선임했다.
조 회장은 이날 "효성은 지주회사 ㈜효성과 신설된 사업회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대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주사인 ㈜효성은 100년 효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수익 사업포트폴리오 구축과 브랜드가치 제고 등에 집중하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각 사업회사의 성과를 관리감독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효성은 각 사업회사를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효성은 조 회장이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각종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할 경우 경영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효성은 지난해 7월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에게 대표위원을 일임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위원도 사외이사가 맡도록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월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관행에서 탈피해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조현준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 가능성
이번 회사분할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한다. 현재 조 회장의 14.59%, 조현상 사장 12.21%, 조석래 명예회장 10.18%의 지분이 사업회사 의결권 지분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 지분 20%를 보유해야 한다. 효성이 보유한 현재 5.26%의 자사주도 4개 계열사에 의결권이 있는 5.26% 지분으로 부활한다. 효성은 14.74%만 추가 확보하면 된다. ㈜효성은 4개의 사업회사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주식스왑을 진행할 전망이다.
결국 조 회장 총수일가는 사업회사 지분을 바탕으로 지주사에 출자해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영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등 지분스왑을 통해 오너들의 지분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지주사 지분 비율을 높여 자회사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지주사 전환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
효성의 지주사 전환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효성은 최근 3년 만기의 1천3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작업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1천억원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97:1을, 300억원 회사채에는 경쟁률 3.03:1을 각각 기록했다.
통상 오너리스크 등 대외변수가 큰 기업의 경우 공모채 발행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현재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효성은 매년 꾸준히 회사채를 발행해오다 지난해 오너일가 분식회계 이슈 등의 이유로 공모채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각종 변수에도 효성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회사채 발행을 단행, 초과수요를 확보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확대 등의 기대효과 때문이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분할기일에 따른 효성의 기업가치 재평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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