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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상품에 동산담보 취득 허용한다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모든 기업 동산담배대출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든 대출 상품에 동산담보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의 여신 운용체계가 전면 개선되고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동산담보대출 이용은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통과 서비스업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게 허용된다.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도 담보물 제공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유형(동력 없을 것), 재고(원재료) 등으로 동산이 한정됐다.

모든 대출 상품에 동산담보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전용 상품으로 한정됐던 동산담보 취득을 모든 대출로 확대했다.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됐다.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4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해 담보인정비율 적용의 탄력성을 확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취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타 부처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기업과 은행,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겠다"며 "앞으로 금융위는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계속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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