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연휴기간 친척들과 성묘를 간 A씨는 음복주를 한 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음복주 한두 잔이야…'하며 차를 몰던 A씨는 교차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상대차량은 물론 상대 운전자까지 다친 상황. 보험사는 A씨가 상대방 운전자와 상대 차량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총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통보 받은 A씨는 뒤늦게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무면허·뺑소니를 꼽고 보험 불이익을 안내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한다.
오는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보험금 전액 수령도 어려워진다.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 대물은 2천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담보가 보상되지 않는다. 즉 본인 차 파손은 본인의 돈으로 수리해야 한다.
음주·무면허 운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과실비율 산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 당사자 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는데 음주·무면허 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P를 가산한다. 과실비율이 비등할 때 20%P라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에 있더라도 크게 불리해 진다.
보험료 할증도 달라진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손해액과 사고 횟수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한다.
음주(2회 이상)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 당할 가능성도 남는다.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하는 등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형사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을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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