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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창립 10주년 맞아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 참여제 심의제 등 4기 방심위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방심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전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15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 내용심의를 위한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4기 방심위는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내부의 쇄신의지를 비전과 정책과제에 담았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표현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한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제고'와 '국민 참여 심의제 신설'이다.

방심위는 정치심의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규정에 입각한 공정심의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학계 ·시민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최소규제의 원칙에 따라 통신심의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정비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그에 따른 역기능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면 음란, 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이용해지를 결정하게 된다.

방송·통신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잇따라 시행된다.

주제별 방송심의규정 안내서를 발간해 방송심의에 대한 방송사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도 유도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 안내서'를 제작해 자율규제를 지원키로 했다.

해외 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내용의 방송,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미투(Me Too)'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방심위는 "이번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제4기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게 됐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위원회, 우리 사회 보호기구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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