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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고강도 제재 받나…수위 '관심'


당국 "이례적 중간발표…심각한 사안"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최종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고의 매도를 했다고 판단한 삼성증권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한 상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는 일부 영업정지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전례 없는 심각한 대형사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의 경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인가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는 영업 '인가취소'보단 낮은 수위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다. 이 가운데 등록·인가 취소나 영업정지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건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취해진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란 입장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는 물론 그 이상의 제재도 가능하다.

앞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도 지난 8일 "이례적으로 검사결과를 '중간'발표한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한 때문"이라며 "삼성증권 건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한 대형 금융사고"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삼성증권 임원 제재로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직원 제재는 ▲면직(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이다.

다만 실제 조치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회사와 임원제재 수위와 일정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제재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증권사로는 KB증권의 전신인 현대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종금증권이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현대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일부 업무중지란 중징계를 받았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랩이나 신탁 계좌에 CP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담는 등 총 9천500여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엔 동양증권에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과 회사채 모집 신규주선 업무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졌다. 동양그룹 사태로 당시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는 해임요구 상당의 징계도 받았다.

삼성증권 역시 당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이번 사고는 외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서도 "다만 인가 취소까지 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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