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제작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4천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은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차량은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천922대에 대해 에프씨에이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과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디와이㈜에서는 이번 건설기계의 1축 윤간거리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되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건설기계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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