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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여행자' 특화 小보험사 등장한다…쇼핑몰 판매도 허용


소형사 자본금 낮추고 전문보험사 설립 견인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반려동물 보험이나 여행자보험과 같은 생활 밀착형 보험만 전담해 개발하고 판매하는 소형 보험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사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보험업계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종합 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췄다"며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생활과 밀접한 소액 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한다.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으로 미국(200만 달러·한화 21억), 영국(370만 유로〮48억)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 단기보험 전문사의 경우 자본금 규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본의 사례를 따라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일반보험사와 달리 등록제이고 최저 자본금도 1천만엔(일반보험사는 10억엔)만 있으면 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참고해 연간 보험료 규모, 보험기간이 일정수준 이하인 리스크가 낮은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에 '교보라이프플래닛' 한 곳 뿐인 온라인전문보험사가 늘어나도록 관련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간단 손해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필요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또 재보험이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도 견인한다.

지난 2010년 9월 IBK연금보험을 허가한 이후 특화보험사의 신규진입이 사실상 없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신규 진입 허용과 차단에 따른 당국과 수요자의 인식이 달라 적극적인 시장진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구조 특성 회사가 소비자를 찾는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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