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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동일인 '이건희→이재용' 변경 영향은?


대기업집단 범위 등 일부 변화 있을 듯…삼성 "큰 변화 없을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사실상 '총수'를 의미하는 만큼 삼성의 총수도 이 부회장으로 바뀌게 된다.

1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결과'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공정위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 회장이 동일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의 경영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삼성과 롯데에서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파악돼 기존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참여를 하지 못하는 총수들의 동일인 제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종전 동일인 이외의 인물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조직변경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이미 이 부회장에게 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나타나는 가시적인 변화는 대기업집단 범위의 변화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 등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이번 경우처럼 동일인이 자녀로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동일인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판 중인 경영권 승계 문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동일인 변경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어차피 기존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며 "순환출자는 동일인 문제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해소한다고 발표했고, 금산분리 문제는 애초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대기업집단 범위 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계열사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이영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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