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불법 등기임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홍보대행사 직원 상대로 갑질 논란 끝에 16일 대기발령을 받아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대한항공은 16일 공식입장를 통해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현민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향후 추가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직함과 일반이사 자리는 유지된다. 한진관광 대표이사와 KAL호텔네트워크 각자대표이사, 진에어 부사장 지위에도 변함이 없다.
앞서 조 전무는 지난달 대한항공 광고를 맡은 대행사 회의 중 언성을 높이며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무의 '갑질 논란'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져 물이 튄 것은 사실이나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내사에 착수, 당시 현장에 있던 대한항공·광고대행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 13일 조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조현민 전무는 1983년 생으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광고대행사에 입사해 2년 근무했다. 이후 2007년 대한항공 광고선전부 과장, 통합커뮤니케이션실 팀장을 거쳐 2013년과 2014년 각각 상무와 전무로 승진했다.
김서온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