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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특판'에 돈 몰린 저축은행


"5천만원 초과 예금 보호 못 받아...초과 비중 10.7%로 소폭 상승"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저축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9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과 저축은행중앙회에 5천만원을 넘게 예금한 사람은 6만3천486명으로 집계됐다.

개인과 법인 고객 모두 늘었다. 개인은 6만1천413명으로 2016년 말과 비교해 32.1%(1만4천908명), 법인은 2천73개로 7.1%(138개) 증가했다.

5천만원 이상 예금액은 총 예금액은 8조5천881억원 중 5조4천138억원이었다. 2016년 말 4조4천903억원 대비 20.6%(9천234억원) 확대됐고, 2010년 말의 6조9천123억원 이후 최대치다.

5천만원을 넘겨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0.1%에서 10.7%로 소폭 상승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며 줄었던 5천만원 이상 예금액은 최근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반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예금액은 51조2천883억원을 기록해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겼다.

은행과 비교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가량 예금 금리가 높은 것이 인기몰이의 이유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은행(1.95%)보다 0.53%P 높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로 금융당국의 요구보다 앞섰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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