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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최저임금 인상 대책 보완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연2회·상생협력법을 개정"

[아이뉴스24 윤용민 송오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을 연 2회로 늘리고,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연2회(4~5월 조사·5월 발표, 10~11월 조사·12월 발표) 조사를 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5월 조사 발표 후 즉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도 신설한다.

또 대기업이 인건비 인상분을 자발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용민기자 [email protected] 송오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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